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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취소 수수료 환불규정

호피인 2017. 8. 29. 16:22

ktx 취소 수수료 환불규정


ktx 승차권 반환같은경우에는 출발 시간전에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ktx가 출발했다면 창구에 가서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열차가 목적지에 이미 도착한 경우에는 반환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차권을 취소 혹은 반환하려면 수수료가 발생되게 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취소하려면 날짜마다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할경우에는  출발1일전까지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역은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그렇지만 자연재해를 통해서 열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50프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추소와 반환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가능한데요. 출발전까지 철도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반환신청후에 1년이내에 해당승차권을 제출하면 반환수수료를 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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